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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개...
상담소 | 2020-12-08 08:41 | 조회 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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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근로복지과-2455, 2014.6.30.) 질의 1.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 따라 각 학...
상담소 | 2020-12-06 13:48 | 조회 수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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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저희가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서근로자 기준과 소속 회사가 규모가 큰걸로 알아 노동조합 있는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밍구밍구 | 2020-12-03 15:24 | 조회 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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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질의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
상담소 | 2020-12-02 00:27 | 조회 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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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
상담소 | 2020-12-01 23:51 | 조회 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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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상담소 | 2020-11-28 17:33 | 조회 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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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질의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담소 | 2020-11-28 16:10 | 조회 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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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2010.1.7.) 질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상담소 | 2020-11-28 16:04 | 조회 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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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
상담소 | 2020-11-28 15:59 | 조회 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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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