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1개를 찾았습니다
-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화학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입사(1995년)하여 현재까지 종종 논란이 되었던 사택을 재개발업체에 매각하고 사측은 매각대금을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노동자 세상 | 2020-12-22 15:01 | 조회 수 332
-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안녕하세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종전까지 택...
거북5 | 2020-12-19 07:26 | 조회 수 483
-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임금협정서상 노사간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17시간 이며 격일제 근로 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8시간 , 야간근로 1시간으로 1일 17시간의 약정 소정근로 시간 입니다 소정근...
용가리 | 2020-12-18 17:39 | 조회 수 533
-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
상담소 | 2020-12-08 23:46 | 조회 수 1825
-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질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상담소 | 2020-12-08 12:58 | 조회 수 2486
-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근로복지과-2990, 2013.8.29.) 질의 1.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근무평정 A~C등급) 지급비율(0~100%)을 명시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
상담소 | 2020-12-08 12:47 | 조회 수 5081
-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
상담소 | 2020-12-07 11:00 | 조회 수 826
-
-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입사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7.1.) 질의 1.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상담소 | 2020-11-26 12:38 | 조회 수 672
-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422, 2013.7.11.) 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
상담소 | 2020-11-26 12:03 | 조회 수 5765
-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근로복지과-569, 2013.2.13.) 질의 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
상담소 | 2020-11-26 11:54 | 조회 수 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