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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상담소 | 2020-10-23 12:28 | 조회 수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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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
상담소 | 2020-10-23 12:24 | 조회 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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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3.22.) 질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
상담소 | 2020-10-23 12:08 | 조회 수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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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질의 (질의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
상담소 | 2020-10-23 11:47 | 조회 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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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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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2.1.) 질의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시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
상담소 | 2020-10-23 10:14 | 조회 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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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77, 2005.1.29.) 질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
상담소 | 2020-10-23 09:15 | 조회 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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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6657, 2004.12.13.) 질의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단협교섭관련' '04.7.12.(월) ~ 동년8.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
상담소 | 2020-10-23 09:10 | 조회 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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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질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
상담소 | 2020-10-21 22:24 | 조회 수 2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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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3.20.) 질의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상담소 | 2020-10-21 22:20 | 조회 수 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