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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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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
상담소 | 2020-10-25 14:03 | 조회 수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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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2.13.) 질의 우리 연맹 산하 ○○지역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조합원의 임금 관련 질의임. - 해당 시외버스 조합원들...
상담소 | 2020-10-21 10:29 | 조회 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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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100여명 정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매년 2~3월 당해 임금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크던 작던 인상 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협상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여 ...
피묻은개고기 | 2020-10-19 14:58 | 조회 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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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질의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
상담소 | 2020-10-18 22:20 | 조회 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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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근기 68207-3345, 2002.12.12.) 질의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
상담소 | 2020-10-18 17:06 | 조회 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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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695, 2000. 3. 10) 1. 종전 행정해석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
상담소 | 2020-10-08 16:56 | 조회 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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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 68207-3301 2001.9.29.) 질의 화물의 지입 운전기사에는 ...
상담소 | 2020-10-08 16:12 | 조회 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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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국비지원 직업훈련 (2021)
- 재직자 국비지원 직업훈련(2021) 훈련대상 재직중인 근로자(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대학졸업예정자, 비진학 예정 고고3학년 재학생 사업기간 1년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소기업...
상담소 | 2020-09-22 18:05 | 조회 수 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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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국비지원 직업훈련 (2021)
- 실업자 국비지원 직업훈련(2021) 훈련대상 실직중인 구직자 대학졸업예정자, 비진학 예정 고고3학년 재학생 사업기간 1년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상담소 | 2020-09-22 17:34 | 조회 수 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