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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질의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
상담소 | 2020-11-16 22:07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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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3000, 2012.8.31.) 질의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상담소 | 2020-11-16 21:14 | 조회 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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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근로복지과-2656, 2014.7.16.) 질의 사단법인 한국○○○회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
상담소 | 2020-11-16 12:53 | 조회 수 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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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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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254, 2014.8.29.) 질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담소 | 2020-11-15 15:39 | 조회 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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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질의 1.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
상담소 | 2020-11-13 22:18 | 조회 수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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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767, 2014.7.24.) 질의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0-11-13 16:52 | 조회 수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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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질의 1.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
상담소 | 2020-11-13 16:42 | 조회 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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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저희 회사는 작업 특성상 점심시간에 맞춰 기계를 멈출수가 없는 제조회사입니다. 현장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시업 8:30 종업 16:30, 16:30부터는 잔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주52시간제 도입과 휴게시간 부여 문...
csjmuzzy | 2020-11-13 13:22 | 조회 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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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0-11-12 17:16 | 조회 수 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