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14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회사이고 5인 미만입니다. 연봉계약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료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봉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시간, 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내규, 취업규칙 등 공시한적이 없습니다.   2....
    랜팍 | 2020-11-27 10:07 | 조회 수 2688
  •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사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7.1.) 질의 1.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상담소 | 2020-11-26 12:38 | 조회 수 672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
    상담소 | 2020-11-26 12:07 | 조회 수 2686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장직사원150명, 관리직사원 10명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중간관리직 정도의 위치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직사원 중 근태가...
    낭만드러머 | 2020-11-26 12:02 | 조회 수 383
  • 정년 실업급여 [1]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lsn | 2020-11-26 11:20 | 조회 수 406
  • 근로시간 상계처리? [1]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
    건강이최고! | 2020-11-23 11:37 | 조회 수 881
  • 퇴질일 기준 [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장은 12월 31일로 퇴직일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월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달의 월 급여는 12월에 31일까지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도 12월31일...
    jesuslove | 2020-11-23 09:08 | 조회 수 378
  •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복지과-844, 2013.3.11.)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
    상담소 | 2020-11-22 16:15 | 조회 수 2146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상담소 | 2020-11-22 02:29 | 조회 수 1212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과-3760, 2012.11.5.) 질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
    상담소 | 2020-11-22 02:14 | 조회 수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