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개를 찾았습니다
-
-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 안녕하세요 매번 상담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자 45인인 본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영점의 점장입니다 올해 부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5배인데 1월1일 근무 후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고 ...
냐하하하하 | 2021-03-01 00:23 | 조회 수 205
-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 금 , 09:00 ~ 18:00 근무 중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 회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문의하니 회사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근...
ljw8611 | 2021-01-09 00:38 | 조회 수 432
-
-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 안녕하세요 본사소속의 직영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사업장은 본사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지는 직영점입니다 본사는 저를 포함한 45인 사업장이며 직영점은 5인이상으로 법인사업자번호가 본사와 동일한 법...
냐하하하하 | 2020-12-31 05:54 | 조회 수 280
-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질의 인데요. 1. 사업장에 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요일 없이 근로(=휴일도 정해지지 않음,매번 스케쥴에 의한 근무,단 주휴수당 지급)...
타임타임 | 2020-12-22 14:11 | 조회 수 1603
-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표기 방법) [1]
-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포괄연봉제를 적용 중 이며, 근로계약서 내 "연장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 를 나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장 1.5, 야간 2, 휴일 1.5 ...
호데 | 2020-11-25 19:36 | 조회 수 274
-
-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
-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 또는 행사 참여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휴일 근로 또는 행사 참여한 직원에 대해 대체휴가 사용이 이뤄지고 있습...
slrspdlaa | 2020-11-03 10:27 | 조회 수 3749
-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상담소 | 2020-10-21 13:16 | 조회 수 856
-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2.13.) 질의 우리 연맹 산하 ○○지역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조합원의 임금 관련 질의임. - 해당 시외버스 조합원들...
상담소 | 2020-10-21 10:29 | 조회 수 1719
-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근로기준과-829, 2004.2.19.) 질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상담소 | 2020-10-21 10:23 | 조회 수 5664
-
-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근기 68207-1222, 2003.9.26.) 질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
상담소 | 2020-10-21 00:20 | 조회 수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