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 질의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다 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 퇴직한 근로자(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상담소 | 2020-11-20 18:15 | 조회 수 2757
  •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 삭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단축근무로 인해 1시간 100%  임금을 공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단축 시간을 늘려 단축 한만큼 100%로 공제 한다고 합니다. 1.제가 알기로는 30%이상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알...
    푸우천사 | 2020-11-20 11:51 | 조회 수 345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과-2963, 2014.8.11.) 질의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
    상담소 | 2020-11-18 19:21 | 조회 수 1058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근로복지과-2701, 2011.11.8.) 질의 1.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
    상담소 | 2020-11-18 16:23 | 조회 수 586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92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저희는 사무직 노조이지만 현장 노조에 비해 조합원이 적어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나와 현장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했는데 소수노조...
    ksshin | 2020-11-13 13:25 | 조회 수 213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상담소 | 2020-11-12 16:49 | 조회 수 798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8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사실관계와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사립대학이고,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명의로 여러 사안(정책, 계획서, 회계자료 등) 대한 내용으로 답변 또는 자료요구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
    KHAN80 | 2020-11-04 15:16 | 조회 수 342
  •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
    성수김 | 2020-11-03 16:26 | 조회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