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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
    함맘겸 | 2020-04-03 14:38 | 조회 수 496
  •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0 A법인이 출자하여 B법인 설립후 A법인 직원중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괄  B법인으로 전적시킴 0 A법인은 모기업  B기업은 자회사임 0 전적당시 5년간 전적 할 수 있음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함 0 현...
    규정맨 | 2020-04-03 14:13 | 조회 수 537
  • 화해후 사측의 화해 위반여부 [1]
    노동자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년9월경 부당구제신청을 했으며 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노동조합비에서 지출하여 당사자7명이 서명후 변호사에 위임후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본인(당사자) 의...
    노동자 세상 | 2020-03-30 16:33 | 조회 수 152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수고 하십니다 노동조합의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의  근속년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많은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여직원의  최초근무는 A업체 소속에 있...
    용가리 | 2020-03-24 01:36 | 조회 수 673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금피크제 노조동의해도 개인동의 관련(대법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2015년1월에 정기상여금 800%을 통상임...
    노동자 세상 | 2020-02-26 14:28 | 조회 수 239
  •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저희 회사는 기존 현장 시급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약 110여명 되고요. 사무직 노동조합은 최근에 결성 되었는데 가입대상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무직 노동조합 가입인원이 7명이라 회사에서 무시를 하...
    ksshin | 2020-02-07 16:19 | 조회 수 306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년차 비용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2019년 단협을 개정하며 임금피크 들어가는 시점을 각 ...
    bacadi151 | 2020-01-23 12:10 | 조회 수 33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
    상담소 | 2020-01-22 15:10 | 조회 수 3662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인 A회사의 자회사B소속이고 A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른 법인으로 사업장도 다릅니다. 1. 제가 A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회사의 노조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
    날듕 | 2020-01-16 10:55 | 조회 수 326
  •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OK와 노발대발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고  2018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기존 노동조합간부 몇명을 회사측에서 승진시킨 ...
    눈언덕 | 2020-01-12 17:51 | 조회 수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