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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2017년 7월부터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2018년 9월에 한달, 그리고 2020년 2월에 2주 일을 안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
    xodrn | 2020-12-21 22:45 | 조회 수 733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년7월 입사하여 2017년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15/7~2016/7 (2일 사용) 그이후 퇴사할때까지 12.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쓴 연차수당을 정산 받지 못하였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이라 지급할수 없다고 퇴...
    동글감자 | 2020-12-19 22:58 | 조회 수 165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3월 27일 입사 2020년 12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 하다가 연차수당 가능 일수와 임금 적용시 어떻게 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후 퇴사할 동안 연차를...
    메기156 | 2020-12-16 17:47 | 조회 수 320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시 노동OK에 있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수당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시 급여액 기재란 중  기본급 / 월고정수당 합계...
    항상잠부족 | 2020-12-16 11:48 | 조회 수 868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19.04.01 개업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9.04.01~2020.12.15 현재까지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통장에 남아있는 회사잔고 금액에 앞으로 지급될 직원들 연차비용이 포함...
    박명진78 | 2020-12-15 10:30 | 조회 수 1130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게 원칙인줄은 알지만 대표님이 잘 수긍하지 않아서요. 연차수당 지...
    곰둥삼식랑 | 2020-12-15 07:37 | 조회 수 2191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1]
    1) 코로나로 인해 2020. 1. 1부터 2020.12.13까지 휴업수당을 근로자들(1년단위 계약)에게 지급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너무어려원 | 2020-12-14 15:41 | 조회 수 1240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계산중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30호봉 퇴직자로,   - 근무기간: 1981. 3. 1. ~ 2020. 12. 31. - 근무일: 14,550일 - 퇴직사유: 정년퇴직 - 기본급: 4,121,500원 <-회계과목...
    ekdP | 2020-12-11 14:20 | 조회 수 2069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
    올리브3 | 2020-12-11 13:50 | 조회 수 592
  • 연차수당 [1]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시는 부천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직종 - 시설관리  2. 직급 - 공공기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3. 계약기간 - 2020. 11. 02 ...
    불방대 | 2020-12-10 16:30 | 조회 수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