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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복지과-844, 2013.3.11.)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
상담소 | 2020-11-22 16:15 | 조회 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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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단협상에 종업원 학자금을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당 30만원, 대학생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올해 부터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은 무상으로 한...
sangmuk9045 | 2020-04-03 12:56 | 조회 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