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개를 찾았습니다
-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감시적 근로자가 3명 있는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벌써 30년 전부터 감시적 근로자(경비원)가 근무를 했는데 승인 절...
알고싶은나 | 2021-01-04 10:32 | 조회 수 231
-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질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
상담소 | 2020-10-25 14:05 | 조회 수 1885
-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9.2.) 질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A는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용역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B사는 A사 근로자를 그...
상담소 | 2020-10-25 13:50 | 조회 수 2444
-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7.25.) 질의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
상담소 | 2020-10-25 13:16 | 조회 수 823
-
-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기 68207-1215, 2003.10.2.) 질의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
상담소 | 2020-10-25 13:05 | 조회 수 1011
-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기 68207-000, 2003.7.3.) 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
상담소 | 2020-10-25 12:53 | 조회 수 1335
-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기 68213-915, 2003.7.21.) 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25 12:50 | 조회 수 2189
-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기 68207-441, 2003.4.12.) 질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
상담소 | 2020-10-25 12:01 | 조회 수 1216
-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기 68207-3332, 2002.12.9.) 질의 당 병원 운전기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직종 근무자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08...
상담소 | 2020-10-25 11:58 | 조회 수 795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3.22.)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
상담소 | 2020-10-25 10:54 | 조회 수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