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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
상담소 | 2020-12-07 00:43 | 조회 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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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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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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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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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980.1.2 - 2016.12.07 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은 정년 2년을 남기고 2015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노동조합과 합의는 하...
spitze | 2020-09-23 11:18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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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
이고노 | 2020-08-20 11:05 | 조회 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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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소건 [1]
- 저는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공공기관에근무를 하든 중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
노동해석 | 2020-07-01 14:36 | 조회 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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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 14일까지 아닌지요? 12월말에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신청은 했습니다만...
leehj | 2020-01-28 11:16 | 조회 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