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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 저희는 복수노조이고 사무직은 소수노조로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1노조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ksshin | 2021-02-10 09:55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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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597, 2010.4.14.) 질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 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
상담소 | 2020-11-26 13:28 | 조회 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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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546, 2003.5.2.) 질의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
상담소 | 2020-10-17 02:06 | 조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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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148, 2002.2.5.) 질의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
상담소 | 2020-10-17 02:04 | 조회 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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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질의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
상담소 | 2020-10-14 08:51 | 조회 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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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9.18.)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
상담소 | 2020-10-14 08:48 | 조회 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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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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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기준팀-2026, 2006.5.3.) 질의 사실관계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
상담소 | 2020-10-14 00:39 | 조회 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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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질의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0-10-14 00:05 | 조회 수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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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근기 68207-599, 2001.2.24.) 질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또는 일부지점)에 국...
상담소 | 2020-10-13 23:22 | 조회 수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