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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는 임금이 감소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업무를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
날개를활짝펴자 | 2021-02-08 15:25 | 조회 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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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
상담소 | 2020-12-07 00:43 | 조회 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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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
상담소 | 2020-11-26 13:43 | 조회 수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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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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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321, 2015.9.25.) 질의 4년 동안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문제로 최근 5개월 정도는 근로...
상담소 | 2020-11-17 15:15 | 조회 수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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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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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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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과-1127, 2004.3.4.) 질의 사실관계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 ...
상담소 | 2020-11-03 15:13 | 조회 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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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 질의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
상담소 | 2020-11-03 14:17 | 조회 수 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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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