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개를 찾았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구성을 진행였고, 현재 사용자측, 근로자측의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선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자 위원 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올해 연봉 협상안에 대해 조만간 협의회 회의를 진...
    Forky | 2021-03-15 15:50 | 조회 수 533
  • 기업 합병 후 임금 차이 [1]
    1. 개요 - 1년 전 기업 내 계열사 A와 B가 합병했습니다. A사가 B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당시 A사 직원들은 B사의 임금이 훨씬 더 높은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의를 했고. 사용자 측은...
    영프로 | 2021-03-14 16:15 | 조회 수 1730
  •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답변이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올립니다. 전의 글 + 답변   전의 문의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 저희 회사에서 일부분이 타회사로 변경되면서 한공간내에 2개의 회사가 자리잡게 되었...
    문도리푸우 | 2021-02-27 03:08 | 조회 수 140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16.03.02입사하였고 21년 2월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연차수당 산정하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는데 산정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bong012 | 2021-02-07 15:33 | 조회 수 358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직군 근로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노조가 있긴 하지만 과반수에 미달이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1인당 시간외 근무를 월 최대 2...
    연아홀릭 | 2021-01-27 12:37 | 조회 수 525
  •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 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운영 후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월간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코어타임은 오전 10시...
    no33 | 2021-01-15 13:01 | 조회 수 1667
  •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안녕하세요. 저는 150~20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노사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참고 다녔는데, ...
    내가누구게 | 2020-12-24 17:02 | 조회 수 2864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용 시간비례 지급 [1]
    안녕하십니까. 복리후생관련 질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경조사비 및 각종기념일비, 복지포이트 적용대상은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자로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협의하였습니다.   기...
    박지훈 | 2020-11-30 14:52 | 조회 수 1753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
    상담소 | 2020-11-28 15:59 | 조회 수 1446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