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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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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
상담소 | 2022-05-04 19:58 | 조회 수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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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DC형 계산법 -> 연간임금총액 * 1/12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에 산입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 회사 업무 교통비 사용, 매월 금액이 다름 2) 성과급 - 성...
하루인형 | 2022-05-04 19:48 | 조회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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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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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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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
상담소 | 2022-05-04 19:31 | 조회 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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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질의 1.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
상담소 | 2022-05-04 15:42 | 조회 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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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질의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상담소 | 2022-05-04 15:14 | 조회 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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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07.23.) 질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담소 | 2022-05-04 15:10 | 조회 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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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
상담소 | 2022-05-04 15:01 | 조회 수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