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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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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A회사의 도급회사B에 2019년 9월 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도급회사 변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또 도급회사C(2021.01.01~2021.06.30)에서 도급회사D로 변경되어 ...
카라다 | 2022-05-05 11:12 | 조회 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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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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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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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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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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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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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질의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상담소 | 2022-05-05 07:41 | 조회 수 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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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담소 | 2022-05-05 07:35 | 조회 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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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질의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거로...
상담소 | 2022-05-05 07:31 | 조회 수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