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9개를 찾았습니다

  •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회사규정에 구정.추석 상여금은 구정날.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해 가족돌봄휴직(30일)을 사용...
    푸른한.ㄹ | 2021-10-08 19:15 | 조회 수 197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8월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적어봅니다. 기본급 2,175,000 직책수당 100,000 기술수당 254,000 가족수당 40,000 지급총액 2,569000  (퇴직 마지막 3개월(7월-9월) 동안은 지급총액 예상) -----------------------------...
    행복퇴사 | 2021-10-06 11:24 | 조회 수 268
  •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아니라 제 사정상 할머니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대답은 법인이라서 안된다는 말이었고, 이번 추석 가족모임에서 할머니의 거동불편으...
    퇴사하고싶 | 2021-10-05 23:16 | 조회 수 429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저희 팀은 주말에도 상주인원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근무조가 일~목 출근 / 화~토 출근 의 2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 최소인원만 출근하고 ...
    신나게공부 | 2021-10-01 19:33 | 조회 수 463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안녕하십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1. 사업장의 임금체계  - (승급) 직급별 호봉제로 1년단위로 1호봉씩 자연승호(급여규정)  * 봉급 : 재직기간 중 직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급별(1급-5급...
    방법무 | 2021-10-01 14:00 | 조회 수 927
  •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반환 청구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 1월 동남아시아의 S국가로 파견근무를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히, 아래와 같이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현 회사 입사일 : 2019. 8 (동남아시아 S국가 ...
    인윤 | 2021-09-29 21:17 | 조회 수 490
  •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복귀 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월급등 관계사 정리를 위해 그룹사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나, 근속 년수 및 퇴직금은 ...
    아르고노트 | 2021-09-15 00:31 | 조회 수 582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9.17.) 질의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휴업수당의 소멸시효 회시 ...
    상담소 | 2021-09-10 03:11 | 조회 수 3779
  • 기숙사생활불가 [1]
    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푸짐 | 2021-09-10 00:05 | 조회 수 199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또한 저희 사업장 각각의 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A)'/2...
    하늘아이 | 2021-08-25 09:45 | 조회 수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