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82개를 찾았습니다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주3일)에 샵 영업시간인 10~9시 중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 될 수...
    졍이졍이졍이 | 2022-05-12 14:11 | 조회 수 954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까요? [1]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승진제도를 조금씩 손 보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일 승진제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 또는 청취를 진행...
    여하튼 | 2022-05-12 14:00 | 조회 수 1532
  • 연봉 삭감 [1]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
    시화 | 2022-05-12 11:40 | 조회 수 691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406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87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53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340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216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127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