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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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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간 한 직장에서 도급제로 월급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주 6일 공휴일 휴무 없이 오전 7시 경 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도급제로 한 이유는 손이 빨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업...
이지이지뇽 | 2022-05-11 11:05 | 조회 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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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질의 2005.9.14.부터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
상담소 | 2022-05-11 10:25 | 조회 수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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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질의 1.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상담소 | 2022-05-11 09:57 | 조회 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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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 1. 월-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가능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할것이니 출근을 하라고 명령을 해왔습니다 현재 출퇴근 왕복 4시...
바보라네 | 2022-05-11 08:50 | 조회 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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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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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상담소 | 2022-05-11 07:45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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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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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
상담소 | 2022-05-11 00:42 | 조회 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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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