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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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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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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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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 간(ʼ18.8월) 출산전후 휴...
상담소 | 2022-05-10 22:47 | 조회 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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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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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상담소 | 2022-05-09 22:02 | 조회 수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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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
상담소 | 2022-05-09 13:44 | 조회 수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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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담소 | 2022-05-09 03:00 | 조회 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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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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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