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5개를 찾았습니다
-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 4대보험 관련 문의 [1]
- 현재 사업장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진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인턴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는 2주(월-금) 10일, 각 2시간 총 20시간이고 3일(6시간)은 기본역량교육, 14시간은 현장...
두샤 | 2022-05-03 15:14 | 조회 수 450
-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66
-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575
-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69
-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
상담소 | 2022-05-01 06:25 | 조회 수 5683
-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25
-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18
-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
상담소 | 2022-05-01 05:33 | 조회 수 1098
-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265
-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