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개를 찾았습니다

  •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우리기관은 재단으로 편입되어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1. 2021.06.14.재단이 주최가 되어 노사협의...
    꼬마슈가 | 2021-07-26 19:07 | 조회 수 613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직원 80여명중 조합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회사 주식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해당 직원이 조합에 미가입...
    AWorkUnion | 2021-07-19 15:51 | 조회 수 135
  •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건 수렴시 무기명으로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 안건 수렴 시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안건 수렴시 사용자측 요구대로 실명제...
    나스스로최고 | 2021-07-10 15:01 | 조회 수 429
  •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근무제 합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원들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이구요,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근무제 합의가...
    놀자 | 2021-06-23 14:58 | 조회 수 225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안녕하세요. 임금인상 및 그에 따른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보통 4월에 인사평가를 마무리하여 4/25 급여일에 1월에서 3월사이에 발생한 인상금액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
    내가누구게 | 2021-06-11 15:52 | 조회 수 1820
  • 근로자참여법 해석 [1]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
    안문 | 2021-05-28 02:06 | 조회 수 372
  •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년 1월1일자로 사용측이 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과장 대리 주임 현장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다니고 있어요 1월 말경 변경된 업체가 현장 소장 모집을 하여 소장이라고 입사하였는데요 질문입니다 몇일 후...
    무적 | 2021-04-21 16:30 | 조회 수 132
  •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원들의 요구사항을 ...
    무어엉 | 2021-04-15 19:10 | 조회 수 921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고, 토/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제가 노사협의회의 일원...
    daranian | 2021-04-02 11:15 | 조회 수 1409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구성을 진행였고, 현재 사용자측, 근로자측의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선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자 위원 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올해 연봉 협상안에 대해 조만간 협의회 회의를 진...
    Forky | 2021-03-15 15:50 | 조회 수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