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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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퇴직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
하얀호랑이 | 2022-01-10 11:11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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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018)된 연차...
- 변경(2018)된 연차휴가제도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6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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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년(365일) 근무 후...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4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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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365일) 근무...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2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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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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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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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해이이잉 | 2022-01-07 17:49 | 조회 수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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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
est2951 | 2022-01-07 14:57 | 조회 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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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
lCroml | 2022-01-07 13:02 | 조회 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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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1년은 경력인정) 복직:2017년 3월 21일 복직 후 쭉 근무하였습니다. 21년도에 연차휴가는 몇일이고 2...
피카츄 | 2022-01-06 16:34 | 조회 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