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2개를 찾았습니다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형태 : 시급직 근무시간 : 월 ~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조건 주휴일 : 일요일 시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목요일에 4시간...
    jina1234 | 2021-12-06 14:52 | 조회 수 1962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해당 휴업일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귀책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
    만두집손만두 | 2021-11-18 16:16 | 조회 수 643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진행하였고, 연속적인 휴업이 아닌, 생산 일정에 따라 퐁당퐁당 출근을 할때도 있고, 한 주를 모조리 휴업하는 경우도 발생하...
    만두집손만두 | 2021-11-16 17:25 | 조회 수 523
  •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
    pc방알바 면접중 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
    millak | 2021-11-14 01:19 | 조회 수 960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
    개미211103 | 2021-11-09 02:53 | 조회 수 644
  •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제조공장인데 단기 알바 근로시간 급여처리, 주휴수당 계산 도움좀 받고싶습니다.   근무조건 : 1주일 단기 월~금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시급1만원   1. 5일근무 단기알바 계약서 쓰고 금요일까지 근무 했는데    ...
    마이스타 | 2021-11-08 15:49 | 조회 수 1010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
    개미211103 | 2021-11-03 10:07 | 조회 수 1729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엄마강아지 | 2021-10-28 12:29 | 조회 수 320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안녕하세요 금요일 최종근로일일시 급여계산 및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9/29일 금요일 최종근로일이고, 사직서에 최종근로일을 9/29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시 그주의 주휴수당도 이제는 지급해야...
    황금보리 | 2021-10-20 16:51 | 조회 수 4105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였는데, 한분은 4대보험, 다른 한분은 프리랜서로 소득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는데, 기본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합산한 ...
    sonia93 | 2021-10-13 14:37 | 조회 수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