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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금 [1]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미화원으로 주6일제로 20년9월4일입사 21년12월 31일 퇴사했는데 문제는 이회사가 21년8월27일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종료됐으나 다시 재입찰되서 같은업체가 다시 재계약을하게 되고 3일공백을 ...
유네네 | 2022-05-16 03:55 | 조회 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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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 작은 스타트업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2명중 한명이,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
kindaa | 2022-05-16 00:10 | 조회 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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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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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상담소 | 2022-05-14 22:12 | 조회 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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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
chuuvely | 2022-05-14 16:11 | 조회 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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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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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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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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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간 적치로 퇴직급여에 상계 [1]
-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
Wwwji | 2022-05-13 21:32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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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질의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
상담소 | 2022-05-13 20:29 | 조회 수 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