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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월급은?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구두상으로 연봉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 않았구요.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
    보리깡 | 2021-04-13 20:26 | 조회 수 1150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연봉 26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13 - 퇴직연금 포함) * 퇴직연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퇴직연금은 들어가지 않...
    ryubom91 | 2021-04-13 18:52 | 조회 수 4719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수고하십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산정서로 계산해보고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 입사    2021년 4월 12일 퇴사 1월 기본급여...
    빠당 | 2021-04-13 13:23 | 조회 수 149
  • 아르바이트 퇴직금 [4]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문의입니다. 카페 알바 - 2019년 6월부터 일했고 2021년 7월까지 일할 예정입니다(2년) 2년 총 24개월을 일하는 동안 월 60시간을 일한 날이 총 12개월인데요.(딱 1년) 이처럼 12개월은 60시간 ...
    스무우디이 | 2021-04-11 16:06 | 조회 수 186
  •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현재 4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현제 미지급 임금이  월 급여의 매달 20%씩 10개월 정도이고  추가근무 수당과 연차 수당( 작년 연차 수당 일방적 미지급+ 올해 연차 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
    희망1023 | 2021-04-09 19:11 | 조회 수 971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
    신수훤 | 2021-04-09 16:36 | 조회 수 201
  •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명절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이며, 매년에 3번 정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2회,여름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3회 지급 된 상여금을...
    nagodeun | 2021-04-09 13:09 | 조회 수 5367
  •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고시원에서 3년 넘게 총무로 일했었다가 사업주 사정으로 폐업후 그만뒀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11시였으며 고용및 산재보험만 가입해왔던 상태구요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1. 퇴직...
    트리카 | 2021-04-08 21:23 | 조회 수 745
  • 퇴직금 문의 [1]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19년,20년,21년분 쓰고남은연차 3년치를 급여에 소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노동법ok | 2021-04-07 12:04 | 조회 수 119
  • 퇴직금 [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건설회사(대표자 갑) 및  개인사업자(대표자 갑과 인척인 을) 등 2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이들 두 회사는 한 곳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한...
    무유 | 2021-04-06 15:00 | 조회 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