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93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31일자  무기계약기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조원도아니고 제가 임금피크적용 될 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도 시행한다고해서 당연히 하는줄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
    okks | 2022-03-07 15:59 | 조회 수 425
  • 노조대표자의 '고독한’결정, 비싼 대가가 따른다
    “회사와 단체교섭 중인데요.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네요. 총회에서 협약체결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바쁘다면서 총회 개최도 계속 미...
    상담소 | 2022-02-10 13:52 | 조회 수 1295
  • 임금피크제 문의 [2]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푸우천사 | 2021-08-25 18:07 | 조회 수 292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중이고 2019.11월에  임피 대상이라 임피로 인하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5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 . 월~금요일 까지...
    농촌귀환 | 2021-04-29 19:41 | 조회 수 396
  •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현재 55세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기간...
    날개를활짝펴자 | 2021-04-21 14:30 | 조회 수 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