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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질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
    상담소 | 2022-04-29 21:48 | 조회 수 6397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5일근무이기는 한데....주중(월~금) 4일 + 토요일*일요일 중 택1일근무를 합니다. 1.그런데...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면서 일요일이여서 근무를 ...
    강다지니 | 2022-04-29 17:10 | 조회 수 666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
    스쳐도인연 | 2022-04-19 17:27 | 조회 수 185
  • 퇴직금 정산 [1]
    첨부합니다   예상 퇴직금 기초자료 성명   소속   입사일 2015.03.23 퇴직예상일 2022.05.11 최근3개월급여 260만 상여금 설날100+추석100+휴가30>계230만 근로계약서작성 무(22.02월최근작성)     출근시간 07시 ...
    사랑하고감사하자 | 2022-04-12 11:52 | 조회 수 208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으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노무법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았는데 지금은 노무사의 도움을 ...
    오잉룰루 | 2022-04-07 15:08 | 조회 수 2233
  •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2시간 중 브레이크 2시간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주 6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것을 말씀드리면 최저월급 1,...
    달해 | 2022-04-06 14:02 | 조회 수 770
  •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 건물 위탁관리로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사는 50명이상 법인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6일로  09:00~18:00(월~금) 09...
    니롱이 | 2022-04-06 11:24 | 조회 수 719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8시간 전일제 근로자가 2.28.(월)~3.6.(일) 한주동안 월~금: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 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7.5시간  총 32+7+5+7.5=51.2시간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5시간은 주중 삼일절로 인해 기본수당...
    춘식이 | 2022-03-30 22:52 | 조회 수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