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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안녕하세요  24일부로 중도퇴사를 하여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월급: 2,270,000원 (기본급 207만+차량유지비10만+식대10만) 5월 1일 ~ 5월 24일까지 근무  야근 및 특근 : 총 35시간  어떻게 계산이...
    kiki1122 | 2022-05-26 09:38 | 조회 수 3426
  •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입사일 기준 2022년 2월 14일(1명), 2월 21일(4명)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무부처 산하 신규 공기업(경기도 소재)에 위탁사 A를 통하여 입사하여 5명이 전기 기계 조경담당으로 준공에 따른 장비 인수인계를 주 업무로 ...
    포비다 | 2022-05-26 09:17 | 조회 수 812
  •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저는 2018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당시 6-2등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원래 보수규정상 입사전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임금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전직장 경력은 승계하지 않는다' 라는 문...
    탄수화물 | 2022-05-25 21:55 | 조회 수 397
  • 부서이동 [1]
    2022년 연봉계약서 기본급 ㅡ 3,058,120 원  ,  2021년 급여 명세서  기본급 2,580,000 원 입니다 저 한사람의 각기다른 기본급 내용입니다  서로다른 이유를 모르겠고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체계로근무를 하는 ...
    건송 | 2022-05-25 21:34 | 조회 수 263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1. 근무시작이 19시부터 익일 10시까지고, 휴게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면 19시부터 시작이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적용해야 하나요? 시작시간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보아 일반 근로로 ...
    바쿰 | 2022-05-25 13:44 | 조회 수 665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
    선순 | 2022-05-25 10:40 | 조회 수 2535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월 부터 4월까지 부득이, 바쁜 업무로 인해 토,일요일 10일정도 휴일 근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여 몇일은 휴무로 소...
    짱지호 | 2022-05-24 16:23 | 조회 수 225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2021년 03월 까지 회사 경영 악화 폐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21년 8월 어느정도의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 일반체당금 신청...
    임금체불건회원 | 2022-05-24 15:51 | 조회 수 534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근로자가 근로단축(육아기, 임금피크 등)으로 근무일을 단축하는 경우 공휴일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일이 주 3~4일로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공휴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로하기로 한 날과 근로하...
    브라이튼86 | 2022-05-24 15:15 | 조회 수 392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타인명의로 급여 이체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
    HRM | 2022-05-24 10:32 | 조회 수 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