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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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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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질의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
상담소 | 2022-05-01 03:04 | 조회 수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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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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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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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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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첫번째 회사는 상용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2021년11월28일(이직일)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 시간 5시간 평균임금 34,415.57원 으로 되었고, 2020년 7월03일부터 2021년 11월28일까지 일...
에스이이 | 2022-04-28 16:12 | 조회 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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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안녕하세요. 공공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공공행정 기관에서 법인내 타시설로 명령이 아닌 채용이 있으니 원서를 써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4-19 09:55 | 조회 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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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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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중소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입니다. - - A회사에 작년 9월 초부터 근무하고 있구요, A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은 B회...
Vinnie | 2022-04-14 03:36 | 조회 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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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 현재 1년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한다 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2달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이 힘들었는지 후임자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일을 부탁 하셨는데 계속 근...
뇽뇽 | 2022-04-13 16:07 | 조회 수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