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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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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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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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질의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
상담소 | 2022-05-01 03:04 | 조회 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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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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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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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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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첫번째 회사는 상용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2021년11월28일(이직일)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 시간 5시간 평균임금 34,415.57원 으로 되었고, 2020년 7월03일부터 2021년 11월28일까지 일...
에스이이 | 2022-04-28 16:12 | 조회 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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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 저는 2021년 2월 5일 입사하고 2021년 12월 31일 퇴사,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위탁 관리업무를 조달청에서 입찰받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퇴직금 1백4십만원가량을 수령했...
봄햇살가득 | 2022-04-20 13:23 | 조회 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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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안녕하세요. 공공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공공행정 기관에서 법인내 타시설로 명령이 아닌 채용이 있으니 원서를 써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4-19 09:55 | 조회 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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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