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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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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
상담소 | 2022-05-11 00:42 | 조회 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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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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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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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 간(ʼ18.8월) 출산전후 휴...
상담소 | 2022-05-10 22:47 | 조회 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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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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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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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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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 ...
상담소 | 2022-05-10 10:45 | 조회 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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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