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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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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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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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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간 한 직장에서 도급제로 월급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주 6일 공휴일 휴무 없이 오전 7시 경 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도급제로 한 이유는 손이 빨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업...
이지이지뇽 | 2022-05-11 11:05 | 조회 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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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질의 2005.9.14.부터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
상담소 | 2022-05-11 10:25 | 조회 수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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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질의 1.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상담소 | 2022-05-11 09:57 | 조회 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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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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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상담소 | 2022-05-11 07:45 | 조회 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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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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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