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4개를 찾았습니다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대길 | 2022-05-03 10:30 | 조회 수 1904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라는 직원은 직급이 없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1주 격리되었지만 무급이라 하여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 B라는 직원은 직급이 과장이며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1주 입원하여 병가처리를 무급이라 하여 연...
    니롱이 | 2022-05-03 10:26 | 조회 수 438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저는 근무한지 2달째 된 직장인입니다.  5인미만 이구요 1년미만은 한달에 한개씩 유급휴가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5월에 연차 한개를 미리 당겨쓰게 되었습니다5월에 근무하며 초과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한국인 | 2022-05-03 09:47 | 조회 수 635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481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211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53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918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638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423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