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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
상담소 | 2022-05-01 05:33 | 조회 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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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상담소 | 2022-05-01 04:17 | 조회 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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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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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질의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
상담소 | 2022-05-01 03:04 | 조회 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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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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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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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상담소 | 2022-04-30 05:29 | 조회 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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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질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
상담소 | 2022-04-29 21:48 | 조회 수 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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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
상담소 | 2022-04-29 21:20 | 조회 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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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