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0개를 찾았습니다
-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36
-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308
-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5
-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50
-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707
-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15
-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5일근무이기는 한데....주중(월~금) 4일 + 토요일*일요일 중 택1일근무를 합니다. 1.그런데...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면서 일요일이여서 근무를 ...
강다지니 | 2022-04-29 17:10 | 조회 수 669
-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친...
상담소 | 2022-04-09 23:43 | 조회 수 0
-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
상담소 | 2022-04-09 00:23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