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79개를 찾았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571
-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81
-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95
-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78
-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6075
-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
Tkejdd | 2022-05-14 10:37 | 조회 수 1140
-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102
-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51
-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간 적치로 퇴직급여에 상계 [1]
-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
Wwwji | 2022-05-13 21:32 | 조회 수 784
-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