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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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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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31일자 무기계약기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조원도아니고 제가 임금피크적용 될 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도 시행한다고해서 당연히 하는줄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
okks | 2022-03-07 15:59 | 조회 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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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고독한’결정, 비싼 대가가 따른다
- “회사와 단체교섭 중인데요.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네요. 총회에서 협약체결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바쁘다면서 총회 개최도 계속 미...
상담소 | 2022-02-10 13:52 | 조회 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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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문의 [2]
-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푸우천사 | 2021-08-25 18:07 | 조회 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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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중이고 2019.11월에 임피 대상이라 임피로 인하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5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 . 월~금요일 까지...
농촌귀환 | 2021-04-29 19:41 | 조회 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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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현재 55세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기간...
날개를활짝펴자 | 2021-04-21 14:30 | 조회 수 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