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5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29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질의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 형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8 14:25 | 조회 수 218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34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85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
    상담소 | 2022-05-07 15:26 | 조회 수 649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98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25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질의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상담소 | 2022-05-07 10:48 | 조회 수 401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질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DC제도의 적...
    상담소 | 2022-05-07 10:46 | 조회 수 521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7 10:43 | 조회 수 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