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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질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담소 | 2022-05-16 19:37 | 조회 수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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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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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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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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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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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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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계산방법 [1]
-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자10인 사업장입니다. 월~금까지 08시30~18시30분(1시간연장수당지급) 점심사간1시간 . 중간에 오전10분 . 오후 10분 휴식시간제공 토요일 오전12시반까지 4시간근무하면 연장수당지급합...
원지니 | 2022-05-16 09:45 | 조회 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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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공 | 2022-05-15 20:05 | 조회 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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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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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상담소 | 2022-05-15 17:27 | 조회 수 1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