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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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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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임금피크제 직전 퇴직금 정산을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아 재정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정산중인데 1.노동부 홈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고정임금과 상여금 을 기록하도록 되었는데 상여금은 성과급이라 달성시만 받고 ...
숭구리 | 2022-05-18 15:05 | 조회 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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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상담소 | 2022-05-14 12:12 | 조회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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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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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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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
상담소 | 2022-05-08 17:27 | 조회 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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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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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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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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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