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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간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근무예) 요일: 월 화 수 목 금(공휴일) 토(공휴일) 일 근로시간: 8 8 8 8 10(야간) 10(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평...
네모와세모 | 2022-05-13 00:52 | 조회 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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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
만수루 | 2022-05-12 19:20 | 조회 수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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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주3일)에 샵 영업시간인 10~9시 중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 될 수...
졍이졍이졍이 | 2022-05-12 14:11 | 조회 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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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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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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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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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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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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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상담소 | 2022-05-11 07:45 | 조회 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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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