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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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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4인이 상시근로자로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9시 ~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신고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관련 R&D 업무(사무)와 하우스에 농기계설치(현장) 업무로 나뉘어...
혼아 | 2022-05-08 22:43 | 조회 수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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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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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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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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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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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
도란도란 | 2022-05-04 10:48 | 조회 수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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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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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 주말(토/일)영업시간이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바람을깨고 | 2022-04-21 11:13 | 조회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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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근로형태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206시간입니다. 206시간의 산출은 1. 주간근무(09시~19시 - 휴게2...
애즈 | 2022-04-19 10:10 | 조회 수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