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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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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 안녕하세요 성과급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이라고 하여 1년동안 성과를 1년이 지난후에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분기점검, 중간점검 모두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이직으로 1년중 약 10일을 ...
아르테일 | 2022-05-27 22:53 | 조회 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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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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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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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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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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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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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의합니다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
노동자 세상 | 2022-05-08 07:46 | 조회 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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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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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2022-05-06 02:34 | 조회 수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