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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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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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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안녕하세요 15인 미만의 제조업 입니다, 시급제로 급여산정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달 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취업규칙중에 '...
대길 | 2022-05-14 14:32 | 조회 수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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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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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상담소 | 2022-05-14 12:12 | 조회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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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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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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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수당 지급이 되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입사일: 2021.09.01 퇴사일:2022.05.31 이렇게 ...
다혜e | 2022-05-13 14:50 | 조회 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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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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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