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8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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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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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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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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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간 적치로 퇴직급여에 상계 [1]
-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
Wwwji | 2022-05-13 21:32 | 조회 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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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
상담소 | 2022-05-13 18:58 | 조회 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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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
anastasis0 | 2022-05-12 11:22 | 조회 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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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
볼카리스마 | 2022-05-12 11:13 | 조회 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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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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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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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