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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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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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법정휴일(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임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실질적 주휴일), 토일중 하루 휴일(법정공휴일 일요일 대체) 총 2일 휴일입니다. 1. 일요일인 근로자의...
인사노무85 | 2022-04-22 14:23 | 조회 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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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
공주앵히 | 2022-04-18 18:47 | 조회 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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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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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신고 못할까요? [1]
- 회사가 연봉 계약을 성과연봉제로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협상 시 인상된 급여 만큼을 분기평가 하여 0~200%로 책정 후 분기마다 지급 - 예를들어 기존 연봉...
정니 | 2022-04-12 10:32 | 조회 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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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으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노무법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았는데 지금은 노무사의 도움을 ...
오잉룰루 | 2022-04-07 15:08 | 조회 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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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상담 문의 [1]
- 현재 병원에 행정쪽에 근무중입니다. 총무부서는 아니고요.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되어있고,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4대보험을 병원측에서 전부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하위 부서에서 7년째 근무중인 분이 만60세가...
테크노꿀벌 | 2022-04-06 16:22 | 조회 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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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
누누누누누누누누 | 2022-03-21 15:07 | 조회 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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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올바른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2019.3.01 ~ 2022.4.06 (퇴사예정일 2022.4.07) 연봉제도: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서 작성. ① 1월1...
skskwha | 2022-03-18 10:25 | 조회 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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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입사시 계약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에 대해 정함이 없습니다.) 를 작성 후, 이후 매년 3월 급여 지급전 연봉 통지서를 통해서 한해 인상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거나 컴퓨터로 동의만을 얻어서 ...
해주소 | 2022-01-26 14:47 | 조회 수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