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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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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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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질의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상담소 | 2022-05-05 07:41 | 조회 수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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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담소 | 2022-05-05 07:35 | 조회 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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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질의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거로...
상담소 | 2022-05-05 07:31 | 조회 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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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상담소 | 2022-05-05 07:23 | 조회 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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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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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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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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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91